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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⑤ / YTN

2018-02-13 0

■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18개 혐의 중에서 일단 뇌물 혐의가 72억 원 이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 강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돈 내도록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합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인터뷰]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걸로 봐서 영재스포츠센터의 제3자뇌물제공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과 관련해서는 72억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2억이 인정된다고 할 때 최순실 씨에게는 72억이 지금 많은 돈일 뿐만 아니라 강요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뇌물을 받아내는 방법이 대통령과 결탁해서 말이죠. 굉장히 나쁘다는 말이죠. 그것 말고도 많은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2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내려간다면 12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많이 올라간다면 20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 72억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한테는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5분, 10분 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나왔고요. 결국 지금 얘기를 보면 저 72억 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72억 원 부분만 뇌물죄로 인정한 것으로 잠정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7억 원이라고 하는 사기미수 부분만 무죄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뇌물제공죄라고 하는 것 미르와 K스포츠재단 204억 원. 그리고 영재센터는 아직 분명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3자뇌물수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는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을 통해서 받았다는...

[인터뷰]
여기서 제3자는 재단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왜 공통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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